시행계획
KOREA DANCE ASSOCIATION
Ⅰ. 목 적
본 사업은 무용안무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신예 안무자들에게 그들이 안무한 작품을 무대에서 실연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하는 데 기반이 되고자 함이다. 또한,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디션으로 공정하게 안무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신예 안무자들이 자신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마음껏 구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차세대 기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방 침
1. 대상 분야는 순수무용예술(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신작이어야 한다.
2.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5세 이하의 안무자로
한다. (단, 대학(학부) 재학생은 제외)
- 출연자 중 국·공립무용단원은 전체 출연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무용단의 준단원과 연수 단원도 이에 해당한다.
3. 참가작품은 창의성과 실험성이 돋보이고 예술적으로 승화 가능한 창작 초연작품이어야 한다. 만약 초연작이 아닐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며, 사업 종료 후라도 초연작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지원된 공연제작비는 환수하고, 수상작은 시상 훈격을 회수한다.
4.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용전문 인사로 구성된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운영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사업계획을 기획 및 운영한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참가자들의 공연작품 평가를 하여 공연작품 선정 및 우수안무자 선정을 담당한다.
-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할 시 참가단체와 학연, 지연, 사제지간 등 관련자는 제외한다.
5. 본 행사 참가안무자 선정은 참가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오디션 평가에 의한 선정 최종 확정한다.
6. 운영위원회는 선정된 안무자에게 일정액의 작품제작 및 공연경비를 지원하고, 대관 및 프로그램북 제작 등 공연에 따른 제 경비를 부담한다.
7. 젊은안무자창작공연에 참가하는 모든 안무자는 공연 참가작에 사용되는 영상, 음악, 폰트, 문구 등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음악,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여 저작권자, 저작권협회 등 기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저작권 법령에 따른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다.
8. ‘젊은안무자창작공연’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작품에 관한 내용은 주최 측과 후원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자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Ⅲ. 세부계획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4젊은안무자창작공연
나. 일 정 : 오디션 - 2024. 1. 11(목)
본공연 - 2024. 4. 24(수) ~ 5. 1(수)
다. 장 소 : 오디션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연습실
본공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라.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마. 주 관 :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운영위원회
바.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행사내용
가. 오디션: 신청 접수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공연 참가할 안무자를 선정
나. 본공연: 오디션에서 선정된 자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극장에서 실연
다. 참가작품의 길이: 오디션 - 총 5분
본공연 - (16분 이상 20분 이내)
라. 참가작품의 범위: 순수무용예술이며 공연된 적 없는 신작
마. 선정범위: 순수무용예술(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12명의 안무자
바. 참가자격: 1988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35세 이하 안무자 (*2024년 1월 1일 기준)
단, 대학(학부) 재학생은 참가대상(안무 및 작곡)에서 제외
사. 제외사항: 솔로, 공동안무, 중복 참여(출연) 불가
3. 참가자 지원 및 특전
- 참가자 지원 : 공연제작비, 공연장 무료대관, 홍보물제작 등 공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 시상내용: 발표된 작품의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 훈격에 해당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최우수안무자(1인) - 상장 및 상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우수안무자(1인) - 상장 및 상패(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심사위원장상(1인) - 상장 및 상패
4. 참가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3. 12. 4. (월) ~ 2023. 12. 27. (수)
2)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① 홈페이지(http://koreadanceassociation.org/)를 통한 접수
② 문의는 02-744-8066(0038/2810)
3) 접수서류
| 제출자료 | 내 용 |
1 |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 - (사)대한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danceassociation.org) 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링크 : online.dlsol.co.kr/?c=2024젊은안무자창작공연 |
2 | 작품계획서 1부 | - 작품 내용 및 안무 의도는 활자화된 양식으로 분량은 A4용지 2매 이상 (11 Point) 제출 |
3 | 신분증 사본 1부 |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4 | 오디션 음악 파일 1개 | - 오디션에서 사용할 음악 (wav, mp3 파일 5분) |
5 | 안무자 사진 1매 | - 안무자 사진 |
4) 선정 후 제출서류
| 제출자료 | 내 용 |
1 | 저작권(음악) 사용승인서류 1부 | - 해당자만 제출 저작권자의 동의서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CTLJSP 등 해당 기관에 문의 |
2 | 작품 확인서 1부 | 본인이 창작 안무한 초연작 확인서 |
3 | 출연자 동의서 1부 | 출연자 실연권 사용에 대한 동의 |
4 | 성희롱 ‧ 성폭력 교육 이수증 |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 후 제출(필수)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
5 |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 | - 공연에 참여 및 무대(분장실 포함)에 입장하는 전원 수료 후 제출 https://safety.kbrainc.com/main/ |
6 | 상해보험가입명단 | 공연에 참여 및 무대(분장실포함)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명단 |
※주의사항
① 선정 이후 출연진 및 작품 제목의 임의 변경 불가능
② 출연진은 안무자가 선정된 이후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교체시 주관처 서면 동의 후 변경 가능
③ 작품에 사용하는 음악, 영상(폰트 포함)에 사용하는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나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편집한 음악이나 영상도 해당)
④ 순서추첨 후 공연 일자는 변경이 불가
5. 심사기준 및 내용
가. 오디션
1) 일 정: 2024. 1. 11. (목)
2) 장 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연습실
3) 내 용
☞ 참가안무자 작품 총 5분
☞ 안무자가 신청한 작품창작계획서에 있는 작품을 안무자 1인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이상의 출연진이 공연
(단, 안무자는 작품에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
☞ 오디션 후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
4) 심사기준
① 안무의 독창성과 예술성, 장래성, 종합안무 구성능력 등
② 창작역량 및 예술적 완성도의 기대효과 등
나. 공 연
1) 공연일정: 2024. 4. 24. (수) ~ 5. 1. (수) / 공연 1회: 19:30(공연)
2) 장 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3) 내 용: ☞안무자 3인 1조로 편성하여 하루 1회씩 공연
☞ 조편성 및 세부공연계획은 추후 참가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
☞ 선정된 안무자를 포함한 단체의 구성은 임의 수정 불가(솔로 불가)
☞ 안무자 및 작곡가의 경우 대학생(학부) 제외
☞ 국․ 공립무용단원의 비율이 출연자 구성원 비율의 50%를 초과할경우 평가(심사)에서 제외된다.
☞ 작품시간(16분 이상 20분 이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점(최하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기 전)에서 5점이 감점된다.
4) 발표작품: ☞초연작품으로써 주제와 소재, 형식은 참가자 자유 선택
☞ 안무자는 주관 측의 추진 일정에 따라 발표작품의 공연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 공연 개시 1개월 전 별도 사유서를 사무국에 제출
☞ 작품은 16분 이상 20분 이내의 창작 초연작품에 한함
☞ 사용 음악의 제한 없음 (창작곡 또는 원곡사용 가능)
☞ 단,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협회 등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 아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안무자는 실연권 및 표절권에 관련된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